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정기심사전통식품품질인증우수식품등인증기관받아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1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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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6>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삭제 <2017.2.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9, 2017.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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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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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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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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