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우수식품등인증변경ㆍ사용정지행정처분기준표시변경처분기준판매정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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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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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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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