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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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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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1. 가공식품 가.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번호: 나. 가목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 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또는 "국산" 또는 "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1. 표시도형 2. 제1호의표시도형내부의“국가명”의글자는인증을신청한국가명을표시 한다. 다만, 한국산은“한국산” 또는“국산” 또는“국내산”으로표시한다. 3. 제도법 1) 표시판의크기는가로270mm, 세로360mm로한다. 2) 표시도형은인증받은조건에따라“95% 이상”과“100%” 중선택하여사 용하고크기는가로210mm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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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현판은 별표 7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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