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식재료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의 범위식품산업식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조ㆍ가공ㆍ조리업소비ㆍ유통분석ㆍ전망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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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1.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식재료에 관한 사항
3.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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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식재료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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