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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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 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ᆞ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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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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