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사업자단체의 사업사업식품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국제교류협력사업자단체교육ㆍ홍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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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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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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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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