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정기심사원산지인증우수식품등인증기관받아야신청서별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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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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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