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1.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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