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보존조치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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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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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2026.5.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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