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