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7>
②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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