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유구의 보호를 위한 흙쌓기, 잔디의 식재 등 보존조치
2.유구의 해체, 운반 및 재설치
3.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ㆍ설계 또는 보호울타리ㆍ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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