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매장유산의 공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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