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발굴허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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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발굴기간
2.발굴면적
3.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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