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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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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신설 2021.6.1>
1.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
2.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나. 현지보존토지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입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 ' 1)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 ' 2)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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