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5.7>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급 포상금의지급대상 포상금 1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1억원이상인경우 2,000만원+(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7천만원이상인경우 1,500만원 3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4천만원이상인경우 1,000만원…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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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제19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제20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제21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제22조 ·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3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제25조 · 매장유산의 공고제26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7조 ·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27조의2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