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