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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