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