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발견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4.5.7>
1.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