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4.5.7>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27, 2024.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발굴허가 제한기간
1. 일반기준 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이 호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가장 긴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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