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발굴허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4.5.7, 2025.2.13, 2026.5.12>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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