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3.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도서
2.측량성과도
3.보존조치 현장 사진
4.향후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