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②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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