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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 · 조사 요원 교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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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1.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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