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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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7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매장유산의 정의
  3. 제3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8. 제8조 · 발굴허가 방법 등
  9. 제9조 · 허가 취소 등
  10. 제10조 ·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11. 제11조 ·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12. 제12조 ·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13. 제13조 · 발굴 완료의 보고
  14. 제14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15. 제15조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16. 제16조 ·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17. 제17조 · 발견신고
  18.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19. 제19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20. 제20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21. 제21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22. 제22조 ·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23. 제23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24. 제24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25. 제25조 · 매장유산의 공고
  26. 제26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27. 제27조 ·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28. 제28조 ·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29. 제29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30. 제30조 ·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31. 제31조 ·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4. 제34조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5의2조 ·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37. 제5의3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38. 제5의4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39. 제10의2조 · 발굴허가의 변경
  40. 제11의2조 · 발굴현장 점검 등
  41. 제14의2조 ·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42. 제14의3조 · 보존조치의 해제
  43. 제14의4조 · 출토자료의 신고 등
  44. 제14의5조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45. 제14의6조 ·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46. 제27의2조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7. 제27의3조 · 조사 요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