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7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매장유산의 정의
- 제3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8조 · 발굴허가 방법 등
- 제9조 · 허가 취소 등
- 제10조 ·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제11조 ·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제12조 ·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 제13조 · 발굴 완료의 보고
- 제14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 제15조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제16조 ·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 제17조 · 발견신고
-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 제19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 제20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 제21조 ·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 제22조 ·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3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 제24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 제25조 · 매장유산의 공고
- 제26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제27조 ·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 제28조 ·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 제29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 제30조 ·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31조 ·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5의3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 제5의4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 제10의2조 · 발굴허가의 변경
- 제11의2조 · 발굴현장 점검 등
- 제14의2조 ·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 제14의3조 · 보존조치의 해제
- 제14의4조 · 출토자료의 신고 등
- 제14의5조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4의6조 ·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제27의2조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7의3조 · 조사 요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