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