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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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