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회원의 후생복지사업
3.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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