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출연금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②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특화어촌위원회가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츨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금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출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출연금을 받은 특화어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할 것
③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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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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