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 목적
2.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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