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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 목적
2.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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