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2.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0.3.3>
4.삭제 <2020.3.3>
5.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