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①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②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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