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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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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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