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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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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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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