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라 한다) 명칭의 변경
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 조건의 이행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변경
4.어촌특화사업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5.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6.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의 정정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