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임원의 정수ㆍ선출ㆍ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해산에 관한 사항
②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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