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관련 사업
2.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로서 어촌특화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사업의 기간 및 규모
3.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해당 사업 내용의 적정성
2.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④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