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어촌특화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4.그 밖에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