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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