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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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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어촌특화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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