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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