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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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