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업의 위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2.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3.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범위
2.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기간
4.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