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삭제 <2014.12.9>
③삭제 <2014.12.9>
④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