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4.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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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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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
구 분 | 기 준 1. 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나.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제3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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