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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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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4.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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