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5>
③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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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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