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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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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5>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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