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창립총회)
①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삭제 <2014.12.9>
③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