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2.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