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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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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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
대상자 | 자격기준 | 순위 1.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자 | 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고시일(이하 "계획고시일"이라 한다)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년 이상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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