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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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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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