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준공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주요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5.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10.2, 2020.1.7, 2021.9.14>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