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