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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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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