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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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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토지등의 개요
2.토지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3.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1.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2.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3.매각 예정가격(해당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2.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3.임대 또는 사용 기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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